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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저작물) 본법에서 저작물이라 함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문서, 연술,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지도, 도형, 모형, 사진, 악곡, 악보, 연주, 가창, 무보, 각본, 연출, 음반, 녹음필림, 영화와 기타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법제처 2021.01.13 선고 2020노611 판례
대법원 2022.10.20 선고 2021나2009218 판례
국회 2022.10.20 선고 2021나2009218 판례
법제처 2022.11.17 선고 2019다283725 판례
연혁
<예정> 시행 2024. 08. 28, 제20358호, 2024. 02. 27 [일부개정]
<최신> 시행 2024. 02. 09, 제19597호, 2023. 08. 08 [일부개정]
제19410호, 2023. 05. 16 [타법개정]
제19592호, 2023. 08. 08 [타법개정]
제18547호, 2021. 12. 07 [타법개정]
제17588호, 2020. 12. 08 [일부개정]
제18162호, 2021. 05. 18 [일부개정]
제17592호, 2020. 12. 08 [타법개정]
제16933호, 2020. 02. 04 [일부개정]
제16600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1582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4634호, 2017. 03. 21 [일부개정]
제14432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14083호, 2016. 03. 22 [일부개정]
제13978호, 2016. 02. 03 [타법개정]
제12137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11903호, 2013. 07. 16 [일부개정]
제11110호, 2011. 12. 02 [일부개정]
제10807호, 2011. 06. 30 [일부개정]
제09785호, 2009. 07. 31 [일부개정]
제09529호, 2009. 03. 25 [일부개정]
제09625호, 2009. 04. 22 [일부개정]
제08852호, 2008. 02. 29 [일부개정]
제08101호, 2006. 12. 28 [전문개정]
제08029호, 2006. 10. 04 [일부개정]
제07233호, 2004. 10. 16 [일부개정]
제06881호, 2003. 05. 27 [일부개정]
제06134호, 2000. 01. 12 [일부개정]
제05453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05015호, 1995. 12. 06 [일부개정]
제04746호, 1994. 03. 24 [일부개정]
제04717호, 1994. 01. 07 [일부개정]
제04541호, 1993. 03. 06 [일부개정]
제04352호, 1991. 03. 08 [일부개정]
제04268호, 1990. 12. 27 [일부개정]
제04183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03916호, 1986. 12. 31 [전문개정]
제00432호, 1957. 01. 28 [제정]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